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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주방산업(주)

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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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식품위생법>의 관리대상은 동법 제2조에서 '식품' , '식품첨가물' , '화학적 합성품' , '기구' , '용기/포장'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. 이중 '기구'는 음식을 먹을 때

 

사용하거나 담는 것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,제조,가공,조리,저장,소분(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),운반,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

 

말한다.

 

<식품위생법>에서 정의한 '식품위생'이란 식품,식품첨가물,기구 또는 용기,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 말하는데, 최근 식품위생관리가

 

필요한 '기구'를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다.

 

지난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37호로 제정된 <위생용품 관리법>은 2018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. 동 법률의 제정 취지는 위생용품의 관리에

 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 위험,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제기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체계를

 

개선하고자 함이다.

 

그동안 세척제,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일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까지는 <공중위생법>에 의하여 관리되었고, 그 이후에는 <공중위생관리법>이

 

제정되긴 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<공중위생법>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.

 

<공중위생법>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,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고,사회 변화에 따른 기구의 위생관련규제

 

개선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 <위생용품 관리법>이 제정되었다.

 

이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를 규정한 <위생용품 관리법> 제정으로 <식품위생법>상 관리하는 기구의 범위도

 

변화하게 되었다. <식품위생법>에서 관리하는 '기구'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,기구나 그 밖의 물건(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

 

데에 쓰는 기계,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<위생용품 관리법>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)으로 개정되었다.

 

참고로 <위생용품 관리법>에서의 '위생용품'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.

 

세척제로 채소,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와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,조리기구 등을 씻는데 사용되는 제제,헹굼보조제로 자동식기세척기의

 

최종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뮬 제거,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, <식품위생법>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

 

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위생물수건과 기타 위생용품이다.

 

'기타 위생용품'은 이회용 컵,숟가락,젓가락,포크,나이프,빨대,화장지,일회용 행주,타월,종이냅킨,<식품위생법>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

 

영업소에서 손을 닦는 용도 등으로 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,일회용 이쑤시개,면봉,기저귀,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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